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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그중 하나가 '피보험단위기간'입니다. 이 글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의 정의, 계산 방법,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피보험단위기간이란?
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자에게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. 즉,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모든 날이 포함됩니다.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.
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
피보험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근로일수 계산 : 실제 근로한 날수를 확인합니다.
- 유급휴일 포함 :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.
- 무급휴일 제외 :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.
예를 들어,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 주에 5일의 근로일과 1일의 유급휴일(주휴일-일요일)이 있으므로, 주당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, 약 30주(약 7개월) 이상 근무하면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조건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: 최근 18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된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이 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됩니다.
- 퇴사 후 바로 입사한 경우 : 종전 근무지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이직 후 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두 근무지를 모두 합산한 기간이 됩니다.
- 특별한 경우 : 특정 고용상태에 따라 추가적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데,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짧더라도 여러 번의 근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비자발적 이직 :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.
-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: 실직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
피보험단위기간 확인 하기
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. 자신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직확인서를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또한,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📌이직확인서 확인 방법
이직확인서는 고용24홈페이지와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✅고용24홈페이지
1️⃣ 고용24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줍니다.
2️⃣ 로그인 후 화면에서 위쪽에 실업급여 탭 → 이직확인서를 눌러줍니다.
3️⃣ 이직확인서 탭에서 기간을 설정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.
4️⃣ 해당기간에 발급된 이직확인서가 조회됩니다. 조회된 이직 확인서에서는 이직사유, 피보험단위기간등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조회됩니다.
✅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
1️⃣ 고용·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줍니다.
2️⃣ 로그인 후 정보조회를 클릭해 줍니다.
3️⃣ 왼쪽 민원조회란에서 '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'를 눌러줍니다.
4️⃣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란에서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.
5️⃣ 조회 후 나온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왼쪽 편에 근무일수가 계산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.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령 시 많이 헷갈려하시는 피보험단위 계산하는 법, 이직확인서 조회하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. 정확한 확인을 통해 자신의 수급 자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퇴사 후 위의 방법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꼭 구직급여 수령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