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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, 희망직종이나 희망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다행히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희망직종과 희망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! 오늘은 희망직종·지역 변경 절차와 주의사항을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희망직종·희망지역 변경, 왜 필요할까?
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24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설정한 희망직종과 희망지역은 구직활동 기준이 됩니다.
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거주지 이동: 예를 들어 이사를 하게 되어 기존 지역에서 구직이 어려운 경우
- 직업 선호도 변화: 구직 활동 중에 본인이 원하는 직종이 달라질 때
- 건강 문제: 기존 직종에서 요구되는 신체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
➡️ 이런 경우에는 희망직종·희망지역을 변경해,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희망직종·희망지역 변경 방법 (쉽고 간단한 절차)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① "고용24"에 접속해 로그인. (홈페이지 or 어플)
가입 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,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세요.
② 구직신청관리에서 구인인증번호 클릭.
등록된 희망직종, 희망근무형태, 희망지역을 확인하세요.
"+ "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수정 후 저장합니다. 최대 3개까지 저장 가능 합니다.
예) 희망직종을 '사무직'에서 '고객상담직'으로 변경 희망지역을 기존 '서울'에서 '경기 남부'로 변경
③ 변경 사항 반영 확인
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, 필요한 곳에 구직신청하거나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종의 강의수강이 가능합니다.
💡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강의 수강 시, 재직자가 들을 수 있는 강의와 구직자가 들을 수 있는 강의가 각각 다르므로 꼭 확인해보고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!!
3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희망직종과 희망지역을 여러 번 변경해도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다만, 너무 잦은 변경은 고용센터에서 불필요한 변경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Q2. 변경한 후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까요?
A. 변경 자체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하지만 변경 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지급이 유지됩니다.
Q3. 희망지역을 변경했는데,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?
A. 내가 등록해 둔 희망지역 및 희망 직종 분야에서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.
희망직종·희망지역 변경,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! 실업급여 수급 중 희망직종과 지역 변경은 고용24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변경 절차를 정확히 따라 구직활동에 맞는 조건을 설정하고, 실업급여도 안정적으로 수급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