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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아래에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지원대상
[활동사업자]
- 개업일이 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24.2.15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[매출규모]
- 공고일(24.2.15) 기준 '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초과 ~ 1억 4백만 원 미만 인 사업자
- 22-23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: 월평균 매출액×12개월
[전기요금 계약종]
-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-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또는 한국전력 콜센터(123)에 문의
[업종 제한]
-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」은 지원제외
[중복지원 제한]
- 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
-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
지원금액
- 최대 20만 원
👆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👆️
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[직접 계약자]
- 한전과 사업체 명의로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
- 제출서류 -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 (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)
- 지원방식 -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전기요금 | 차감방식 |
월 전기요금 20만원 이상 |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, 지원 종료 |
월 전기요금 20만원 미만 |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, 잔액 이월 |
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이상 : 잔액 차감, 지원 종료 | |
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미만 : 잔액 차감 후 나머지 잔액 이월 | |
차감 잔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|
[비계약 사용자]
-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
- 제출서류 - 신청자 정보입력,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
- 지원방식 - 고지서·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'23년 1월 ~ 신청월 납부요금'에 대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신청기간
24년 9월 2일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검색
[신청방법]
- 온라인 간편 신청 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)
[대상자 선정]
- 국세청·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
[통지]
-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(시스템 내 확인 가능)
- 신청결과 온라인 확인 👆️
[전기요금 지원]
- 직접계약자 -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차감 적용
- 비계약사용자 -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(영업일기준) 전기요금 납부금액 계좌 환급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지원받기
24년 9월 2일(월)부터 시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.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아직 신청 못한 사업주께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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