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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에서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내용,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교육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
    교육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내용

    • 신청일자

         - 상시접수

     

    • 신청대상

         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의 자녀

     

    <2024년 가구규모별 교육급여 지원 선정 기준> 

     

 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
    교육급여
    (중위소득50%)
    1,114,223원 1,841,305원 2,357,329원 2,864,957원
   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
    교육급여
    (중위소득50%)
    3,347,868원 3,809,185원 4,257,497원

     

    • 지원내용

     -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     

  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
    초등학생 461,000원 - -
    중학생 654,000원 - -
    고등학생 727,000원 해당학년의 정규
    교육 과정에 편성
    된 교과목의 교과
    서 전체
    학교장이 고지한
    금액 전액
    지급방법 연1회
    (해당 학생에게 
    바우처 지급)
    연 1회(학교로 
    실비 지급)
    입학금은 신비생
    입학 시 1회
   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    (학교로 실비 지급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교육급여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       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저소득층>교육급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
     

    www.bokjiro.go.kr

     

     

    자주 하는 질문

    Q. 초,중,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.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A.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고교 입학금 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Q.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 

    A. 기존과 같이 '기초생활보장'을 통합신청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할 수도 있고,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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