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정부에서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내용,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교육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내용
- 신청일자
- 상시접수
- 신청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의 자녀
<2024년 가구규모별 교육급여 지원 선정 기준>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교육급여 (중위소득50%) |
1,114,223원 | 1,841,305원 | 2,357,329원 | 2,864,957원 |
구분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교육급여 (중위소득50%) |
3,347,868원 | 3,809,185원 | 4,257,497원 |
- 지원내용
-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구분 | 교육활동지원비 | 교과서 | 입학금 및 수업료 |
초등학생 | 461,000원 | - | - |
중학생 | 654,000원 | - | - |
고등학생 | 727,000원 |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 된 교과목의 교과 서 전체 |
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|
지급방법 | 연1회 (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) |
연 1회(학교로 실비 지급) |
입학금은 신비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(학교로 실비 지급) |
교육급여 신청방법
-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저소득층>교육급여
자주 하는 질문
Q. 초,중,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.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고교 입학금 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Q.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기존과 같이 '기초생활보장'을 통합신청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할 수도 있고,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반응형